창업 준비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A to Z

창업2025.10.28
창업 준비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A to Z

창업 준비를 위해 아이템 선정과 자금 계획을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예비 사장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끝이라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 등록 전에 먼저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 헬스장, 무인 매장처럼 창업을 많이 고려하는 업종들이 대표적이죠.

이 순서를 모르고 사업자부터 등록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지 못해 준비했던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낭비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업종별 사전 허가·신고 절차부터, 세금 구조를 결정하는 과세 유형 선택, 그리고 등록 이후 필수 세무 세팅까지 실무 관점에서 A to Z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준비중인 예비 사장님! 개인사업자 등록은 언제·어디서 해야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마친 직후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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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

Q. 사업자등록 신청 할 때 과세 유형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유형은 부가세 납부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 초기 현금흐름과 직결됩니다.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안내

💡 우리 가게는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

  • ‘간이과세자’ 추천 업종

    소자본 카페나 1인 쇼핑몰처럼 초기 투자비가 적고, 개인 고객(B2C) 중심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업종에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 추천 업종

    인테리어·주방 설비 등 초기 투자금이 크거나, 기업 고객(B2B)과 거래가 많은 식당·헬스장 등은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더 효율적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이 2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Step 1. 업종별로 필요한 기본 서류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표님의 신분증과 사업장 주소를 증명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 자택에서 시작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이 특정 업종은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하는 허가증·신고증이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반려되니 꼭 먼저 챙겨야 합니다.

Q. 창업 전 꼭 취득해야 할 허가증·신고증 종류는?

  • 카페, 음식점 등 식품업: 영업신고증,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 학원, 교습소 등 교육업: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주류 판매 음식점: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서류

Step 2. 내 사업에 맞는 '업종 코드' 정확히 선택하기

업종 코드는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어떤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경비율, 정부 지원 대상, 대출 심사 기준까지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도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코드를 처음부터 추가해두어야 향후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창업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코드 예시입니다. 본인의 주된 사업 활동과 가장 가까운 코드를 홈택스에서 확인 후 선택하고, 부가적인 활동이 있다면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먼저 챙겨야 할 업종별 신고·허가 리스트

많은 예비 사장님들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 4개 업종은 세무서에 가기 전에, 관할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먼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영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페·음식점 : 구청에서 '영업신고'부터!

손님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어 파는 모든 가게는 세무서보다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위생과(또는 보건소)에서 ‘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웹사이트

대표자는 영업신고 전 식약처 지정 위생교육기관에서 신규 위생교육(대면이 원칙, 일부 업종은 온라인 가능)관련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구청에 방문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식품위생교육 수료증과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으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사업자 등록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만약 인허가 서류 없이 바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영업신고증이 누락되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 신청서를 첨부할 수 있으므로, 영업신고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무인매장 : '자동판매기 영업 신고'와 CCTV 안내

최근 늘어나는 무인 카페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키오스크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영업하므로, 관할 보건소(위생과)에 '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 설치를 마친 뒤 구청에 신고를 완료하면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가 누락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매장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CCTV 안내판 부착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CCTV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한 안내문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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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PT센터 : 구청에서 '체육시설업 신고'는 필수

헬스장, 필라테스, PT센터 등 회원에게 운동을 가르치거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안전이 곧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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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신고

신고 전에는 건물 구조와 안전 요건이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비상구 확보, 탈의실·샤워실 설치 등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이 발급된 이후에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인테리어 공사나 장비 설치 전 단계에서부터 시설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원·교습소 : '교육지원청 설립 등록'이 1순위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나 교습을 제공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창업하려면, 세무서보다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은 등록 심사 과정에서 교습실 최소 면적 기준, 건축물의 용도(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강사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증명서가 발급되며, 등록증 발급 이후에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인테리어와 교습 인력 준비를 병행하되, 건축물 용도와 면적, 자격요건 등 행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운영을 위한 필수 세무 세팅 3가지

어렵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실제 운영과 세금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챙길 차례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 운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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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세무 세팅 3가지

1.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우선 개인 통장과 분리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포함) 등 특정 개인사업자에 적용됩니다. 의무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신고/미사용 가산세(각 0.2%)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사업 규모가 작아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매입을 이 계좌로 분리 관리하면 향후 세금 신고 시 비용 증빙과 자금 관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학원·병의원·전문직 등)이나 법인사업자, 혹은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상대 개인사업자는 요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소비자상대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의무 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한 매장 운영을 위한 CCTV 설치

창업 초기에는 매장 인테리어나 메뉴 개발만큼 보안 시스템 구축도 중요합니다.

특히 무인점포나 1인 운영 매장의 경우, CCTV는 단순한 보안 장비를 넘어 매장 운영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CCTV를 설치할 때는 단순 녹화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영상 화질·저장 안정성·원격 모니터링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매장을 살펴보세요!

창업의 성공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완벽한 메뉴가 아니라, 내 사업을 법적으로·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업종별 신고·허가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우리 가게의 보안과 안전까지 함께 점검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행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 무인 매장, 헬스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업종이라면 더욱 그렇죠.

사전 허가 절차를 꼼꼼히 밟는 것만큼 실제 영업이 시작되면 매장 보안과 안전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지금 매장의 보안과 운영 효율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CCTV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한화비전 키퍼(Keeper)를 이용해보세요. 매장 내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이상 행동을 감지해 알림까지 받을 수 있어 대표 혼자 운영하는 매장도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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