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저시급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복잡한 시간외 수당입니다. 만약 직원이 휴일에 늦게까지 일했다면, 시급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할까요? 휴일 야간에 늦게까지 일했다면요?
많은 사장님께서 '대충 1.5배 하면 되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규에 맞지 않게 월급을 계산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퍼가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사장님께서 꼭 알아야 할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외 수당의 종류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노동절 등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러한 시간외 수당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며, 여러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예: 휴일 + 야간) 각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시간외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란?
사장님 본인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한 달간 근무한 총 인원을 실제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를 의미해요.
📌 계산 예시
평일(20일)은 사장님 포함 2명, 주말(8일)은 알바생 포함 5명 근무했다면?
연인원: 80명
- 평일: 20일 x 2 명 = 40명
- 주말: 8일 x 5명 = 40명상시 근로자 수: 80명 ÷ 28일 = 2.8명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총 1.5배를 지급 해야합니다.
|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5시간 더 근무한 경우
=> 연장근로 5시간 × 15,480원(10,320원 × 1.5) = 77,400원 추가 지급
야간근로수당은 야간 시간(오후 10시부터~다음날 오전 6시)에 근로자가 일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총 1.5배를 지급 해야 합니다.
|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 야간근로 4시간 × 15,480원(10,320원 × 1.5) = 61,920원 지급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휴일(주휴일 등)에 근로자가 일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노동절 등 법정휴일에 근무 시,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총 1.5배)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총 2.0배)
|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 15,480원(10,320원 × 1.5) = 123,840원
초과: 2시간 × 20,640원(10,320원 × 2.0) = 41,280원
총 165,120원 지급
그런데 휴일에 야간 근로를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가산수당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선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금부터는 사장님들께서 자주 혼동하시는 중복 수당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각 가산수당을 별도로 합산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즉, 기본임금 100%에 휴일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더해, 해당 시간 동안에는 총 200%, 즉 2.0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상황 예시: 일요일(주휴일) 15:00~24:00 근무 (휴게 1시간, 실근로 8시간 / 시급 10,320원)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무적으로는 '휴일 연장 수당'이라고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휴일근로 8시간 초과'로 구분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부터는 2.0배의 가산율이 적용돼요.
| 상황 예시: 일요일 09:00~20:00 근무 (휴게 1시간, 실근로 10시간 / 시급 10,320원)
평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도, 각 가산수당은 별도로 합산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를 더해서, 중복되는 근무시간에는 총 2.0배를 지급하는 것이죠.
| 상황 예시: 평일 09:00~23:00 근무 (휴게 1시간, 소정근로 8시간, 연장 5시간 / 시급 10,320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수당이 모두 겹치는 복잡한 '트리플 중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은 동일해요. 휴일 야간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면, 기본 100%에 8시간 초과 휴일 가산 100%와 야간가산 50%를 모두 더해, 해당 시간 동안에는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 상황 예시: 상황 예시: 일요일 13:00~24:00 근무 (휴게 1시간, 실근로 10시간 / 시급 10,320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간외 수당 계산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달라지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일일이 대입해 엑셀로 수작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작은 실수 하나가 임금체불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수당 계산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화비전 키퍼가 있습니다. 키퍼는 GPS 기반으로 직원의 출퇴근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곧 오픈 예정이니, 지금 키퍼 앱을 다운로드 받고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연장·야간수당은 시급 × 1.5배,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 초과 시 2.0배입니다.
다만 중복 적용 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시간외 수당 계산기나 자동 시스템 활용을 권장해요.
주말(주휴일) 야간 근무 시
휴일 50% + 야간 50% = 총 2.0배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320원인 직원이
일요일 밤 10시~새벽 2시 4시간 근무 시
4시간 × 20,640원 = 82,560원이에요.
휴일에 하는 연장 근로는 법적으로는
'휴일근로 8시간 초과'로 분류돼 2.0배를 적용합니다.
야간 시간대까지 겹치면 최대 2.5배까지 지급하게 되고요.
평일 8시간 초과 후 야간(22시~06시) 근무 시
연장 50% + 야간 50% = 총 2.0배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320원인 직원이 8시간 근무를 마친 후
밤 10시~11시 1시간 추가 근무 시 20,640원을 더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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