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절차 및 개인정보보호법: 사장님 필수 가이드

매장관리2025.04.30
CCTV 열람 절차 및 개인정보보호법:
사장님 필수 가이드


CCTV 열람 절차, 경찰 없이 열람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혹시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매장의 CCTV 영상,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지, 혹시 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고민하십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CCTV 열람 절차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CCTV 열람 요청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소중한 매장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 CCTV 열람,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할까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매장을 지키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CCTV. 그런데 혹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입니다.

이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포인트
CCTV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1. CCTV 영상은 그냥 화면이 아니라, ‘개인정보’임을 잊지 마세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매장 CCTV에 녹화된 영상이 단순한 화면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영상 속 얼굴이나 행동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전부 '개인정보'로 분류합니다. 즉, 매장을 오가는 손님들과 직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하나하나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셈이죠.

따라서 아무렇게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장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이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만약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한다면, 법을 어기게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2. 안내판은 꼭 붙이고, 목적 외엔 사용하면 안 됩니다!

CCTV를 설치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판에는 왜 찍는지(설치 목적), 어디를 찍는지(촬영 범위), 언제 찍는지(촬영 시간), 누가 관리하는지(관리 책임자 연락처) 같은 내용을 적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내판에 적어둔 '설치 목적'으로만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도난 방지' 목적으로 달아놓고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다거나, 그냥 궁금해서 손님들 행동을 엿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또한, 영상과 함께 목소리까지 녹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니, 혹시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라면 이 기능을 꺼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5항)




3. 영상 보관은 ‘필요한 만큼만’, 지울 때는 ‘확실하게’!

CCTV 영상을 계속 모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딱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보관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로 권장되므로, 매장 상황에 맞게 영상 보관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이 만료된 영상은 단순히 삭제하는 것을 넘어, 아예 복구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을 보관하는 동안에도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서 혹시 모를 해킹이나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이러한 보관, 파기, 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므로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Q&A: 다양한 CCTV 열람 요청, 어떻게 대응할까?

앞에서 CCTV 운영 규칙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막상 경찰이나 손님이 "영상 좀 봅시다!" 하고 찾아오면 순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이거 보여줘도 되나?", "어디까지 보여줘야 괜찮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고 궁금하실 상황 몇 가지를 뽑아서 Q&A로 알기 쉽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Q1: “경찰이 없이는 CCTV 영상을 절대 열람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 영상은 영상에 찍힌 사람, 즉 '정보 주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경우에는 경찰 없이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영상 속 '주인공'인 본인이 자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할 때예요.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단, 이때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모자이크와 같은 필요한 조차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장님이 가게 관리나 도난 확인처럼 원래 CCTV를 설치한 목적에 맞게 영상을 확인하실 때입니다.

'경찰만 볼 수 있다'는 말은 아마 경찰이 수사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상을 요청할 수 있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보입니다. 결론은, 법에서 허용한 경우라면 경찰 없이도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Q2: “경찰이 ‘수사 협조’ 요청하면 무조건 다 보여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이 요청할 때는 먼저 어떤 근거로 요청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사 협조 요청 공문' 같은 서류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쓰인 범위 안에서는 협조해 주셔야 하지만, 만약 영장 없이 협조 요청만 하는 거라면 법적으로 꼭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건과 관련된 꼭 필요한 시간, 장소의 영상만 골라서 최소한으로 주셔야 하고, CCTV 저장 장치 통째로 넘겨주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떤 경찰관에게, 무슨 근거로(영장 번호 등), 어느 영상을 줬는지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에서 사장님을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Q3: “손님이 ‘내 모습이 찍혔다’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냥 보여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무턱대고 바로 보여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Q1.에서 알아봤듯이, 손님 본인이 자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영상에 함께 찍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요청한 손님 외 다른 모든 인물은 반드시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를 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난 뒤에 보여줘야 합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열람 요구서' 같은 서류를 받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모자이크 처리가 너무 어렵거나 다른 사람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리기 힘들다면, 정당하게 보여주기 어렵다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 결론적으로 무턱대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 골치 아픈 CCTV 관리, '키퍼'로 걱정 덜어내세요!

CCTV 영상 관리, 정말 만만치 않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부터 영상 요청 대응, 해킹 걱정까지 사장님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CCTV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해결사인 키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로 선명하게 촬영!

CCTV라면 당연히 누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렷하게 보이는 게 기본이겠죠. 흐릿해서 잘 안 보이면 설치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키퍼는 일반 HD급보다 2배 이상 선명한 400만 화소(QHD)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죠. 덕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확실한 증거 화면을 확보하기 좋고, 영상을 보여줘야 할 때도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어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영상 보관은 최대 4주까지 넉넉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영상을 보통 30일 정도만 보관하고 지우게 되어있죠. 그렇다고 너무 빨리 지워버리면 나중에 혹시 확인할 일이 생겼을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키퍼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 4주까지 고화질 영상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법에서 권하는 기준도 지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영상을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벌 수 있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적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확인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급하게 예전 영상을 찾아봐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징 시간대의 장면을 보여줘야 할 때, 조작이 복잡하고 불편하면 너무 답답하죠. 키퍼는 이런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키퍼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마치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터치 몇 번으로 원하는 시간대의 영상을 바로 찾아보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CCTV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영상 관리, 보안 걱정은 키퍼에게 맡기고, 사장님은 마음 편히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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