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매장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CCTV는 도난을 막아주고, 가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중요한 CCTV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장님들이 CCTV 설치는 꼼꼼하게 신경 쓰시지만, 정작 녹화된 영상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게 되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CCTV 영상 보관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매장 상황에 맞는 영상 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하나로 CCTV 영상 보관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사장님들 중에는 CCTV를 '단순 방범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CCTV에 찍힌 영상도 화면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소중한 '개인정보'가 됩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의 모습이 담기니까요. 그래서 CCTV 영상을 다룰 때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해요. 이 법은 사장님들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CCTV를 왜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맞게만 영상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모인 영상 정보들을 혹시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결국 CCTV를 쓴다는 건, 단순히 기계를 하나 더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게 손님과 직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잘 관리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CCTV 영상,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특별히 다른 법에서 정한 게 아니라면, CCTV 영상은 찍은 날부터 최대 30일까지만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없애는 게 원칙이죠. 만약 특별한 이유도 없이 30일 넘게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보관 기간이 끝났거나 영상을 찍은 목적을 다 이루었다면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보호해야 하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신 곳들은 보관 기간을 더 길게 정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이들 보호나 혹시 모를 사고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꼭 60일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곳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확인하려고 영상 기록을 꼭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곳들은 법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을 안 지키면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CCTV 영상 보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법을 어기는 경우는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영상을 찍은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도 바로 없애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때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 CCTV 설치나 사용 규칙을 어기거나 영상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유출되거나 잘못 관리되었을 때도 똑같이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처럼 특별히 법으로 최소 보관 기간이 정해진 곳들이 기간을 안 지켜도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60일보다 짧게 보관하는 등 규칙을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영상 보관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가게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건 괜찮나?' 하고 실제 운영하시면서 생기는 궁금증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장님들이 CCTV 영상 보관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 해답을 하나씩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키즈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키즈카페는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집'과는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이들 보호를 위해 영상을 최소 60일 이상 꼭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키즈카페는 보통 놀이 공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의 CCTV 영상 보관은 일반 가게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면 됩니다. 이 법을 보면, CCTV 영상은 찍은 날부터 최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30일 안에서 사장님이 우리 가게 상황에 맞게 보관 기간을 정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일반 가게의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만 보관하고 나서 없애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데 혹시 30일보다 더 길게 보관해야 할 특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다른 법에서 영상 보관 기간을 특별히 정해둔 경우 (예, 유치원이나 노인요양시설)
✨ 영상에 찍힌 모든 분들이 직접 동의해 준 경우
✨ 사건/사고가 생겨서 그 영상을 증거로 써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만약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왜 늘리는지, 얼마나 더 보관할 것 인지, 어떤 영상인지를 잘 적어서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되도록 가게의 CCTV 운영·관리 방침에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두시면 더 좋고요. 물론, 그 이유가 해결되고 나면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 "CCTV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CCTV는 보통 가게 안전이나 도둑 예방에 필요한 영상 정보가 필요한 건데, 오가는 대화나 소리까지 전부 녹음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설치나 사용 기준을 어긴 것이 되어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손님이나 직원들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법인데요. 만약 이걸 어기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CCTV를 새로 설치하시거나 지금 쓰고 계신 게 있다면, 음성 녹음 기능은 꼭 꺼두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정해두신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끝나면, 그 영상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안전하게 없애주셔야 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누구라도 다시 되살리거나 들여다볼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CCTV 영상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면, 그냥 삭제(Delete) 키만 눌러서는 안심할 수 없고요. 보통은 아예 다른 내용으로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초기화(포맷)시키거나, 아예 물리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을 씁니다. 또한 언제, 어떤 영상을, 어떤 방법으로 없앴는지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같은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해서 잘 보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삭제’ 기능을 무조건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잊지 않고 제때 없애려면 자동 삭제 기능을 쓰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 기능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난 영상을 시스템이 알아서 삭제해 주니까, 사장님이 혹시라도 놓치는 걸 막아주고 관리도 훨씬 편해집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영상 일부만 골라 저장하거나 녹화를 잠시 꺼두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영상이 없어서 당황하시거나, 심하면 '일부러 증거 없앤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요.
만약 가게 특성상 '영상 일부만 보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어떤 조건으로 찍을 건지 그 내용을 CCTV 운영·관리 규칙에 확실하게 적어두시고,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안내판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게 안전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저장 공간을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거겠죠?
CCTV 보관 기간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CCTV 영상 관리가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고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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