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설치 안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요즘 매장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설치와 운영 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민원과 법적 분쟁, 심지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지만, 내용이 자주 개정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4년 12월 최신 개정 기준을 바탕으로, 매장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CCTV 설치 법적 기준과 운영 관리 방침에 대한 팁을 Qn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장 CCTV 설치와 운영 꼼꼼하게 챙기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설치하면 안 되는 점, 사장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매장이나 상점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대부분 가능하지만,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 면적당 CCTV 개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공간은 설치가 금지돼요. 계산대 뒤, 출입문 위, 직원 대기 공간 등은 설치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나 각도를 고려해 고객과 직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 관리나 근로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싶은 경우, 보안 목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직원들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보안을 위한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설치하면 민원이나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사무실, 직원 전용 공간 등은 ‘비공개 장소’로 분류되는데요. 이런 공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직원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CCTV 영상을 수집·이용할 수 있어요.
매장에 CCTV를 설치했다면,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해야 해요. 이 안내판에는 아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안내판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나 계산대처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안내판의 글자 크기나 게시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CCTV 안내판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이 아티클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란, ‘우리 매장 내에서 CCTV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영상을 마음대로 찍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CCTV를 설치한 사업장이라면 이 방침을 반드시 마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야 하는데요. 즉,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 사장님이 직접 이 방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면 매장 안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도 되고,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해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도 있어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저장한 CCTV 영상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삭제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해요.
CCTV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되며, 영상이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외주 업체에 영상 관리를 맡겼더라도, ****최종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부 직원이 유출하거나, 보안이 허술해서 CCTV가 해킹당하는 경우 사장님이 법적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CCTV 영상은 반드시 사전에 암호화, 접근 권한 통제, 접근 기록 보관 등의 보안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은 ‘개인영상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CCTV 접근 권한자와 영상에 찍힌 사람(정보주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고객이 두고 간 물건을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CCTV 열람 역시 '제3자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 세 가지에 해당될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지갑 분실이 ‘명백히 재산의 이익 보호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라면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운영자가 먼저 영상 내용을 확인한 뒤, 최소 범위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이런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으시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CCTV 영상을 공개하면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요구할 땐 보통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 등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폭행, 절도, 보이스 피싱처럼 급박한 범죄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바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운영자가 직접 먼저 영상 확인하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게 좋아요.
세세한 규정 때문에 CCTV는 설치만큼이나 운영과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콘텐츠에 담긴 기준과 절차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리스크는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바쁜 사장님의 든든한 지원군, 키퍼가 안전한 매장 운영을 응원합니다!
우리 매장 안심 보안 Keeper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