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장 관리 솔루션 키퍼가 ‘CCTV 안내판’ 설치 전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을 법규부터 사전 정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우리 매장에 바로 부착할 수 있는 안내판 디자인 파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꼭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오늘은 2개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링크 허영재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고정비는 낮추면서도 매장 관리는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CCTV가 단순한 보안 장치를 넘어 효율적인 매장 관리 도구로 진화하는 과정,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매장 직원의 근로 유형부터 파악해보세요.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근무시간으로, 이는 급여 계산과 각종 법적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 40 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법정 기준인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기로 정한 직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이 없는 매장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을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통상근로자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주당 근무 시간이 적은 직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때 주 30시간만 일하는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흔히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3.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을 뜻합니다. 이들에게는 연차휴가나 퇴직금과 같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매장에 채용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장 운영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기준법 4가지를 소개해드릴께요.
1. 필수기재사항을 준수해야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로, 모든 근로자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2. 급여 지급 시 함께 교부해야하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로, 모든 근로자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3.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필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이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일'이며, 이날 지급되는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 제공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매장에서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법정 휴게시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이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일'이며, 이날 지급되는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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